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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천안형사변호사 무혐의ㅣ민사 소송 중에 제출한 증거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사기 등 혐의로 피소되었으나 최종 무혐의 처분된 의뢰인

  •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 부동산 임대인으로, 임차인인 고소인과 임대차 계약 종료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명도소송 과정에서 일부 입금 내역이 누락된 증명서를 제출하고(소송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효력이 없는 공탁 서류를 강제집행에 사용했으며(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로 개문 비용을 청구했다며 악의적인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 행사가 범죄로 몰릴 위기에 처해 법무법인 법승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2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본 사건이 전형적인 민사 분쟁에서 비롯된 감정적 고소임을 간파하고, 의뢰인의 행위에 ‘기망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소송사기 및 위조 혐의 반박: 의뢰인이 제출한 예금거래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받은 원본 그대로이며, 일부 금액 차이는 소송 대리인 없이 혼자 소송을 수행하며 발생한 단순 착오임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민사 재판부가 양측 자료를 모두 검토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렸으므로 법원이 기망당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 반박: 강제집행 시 제출한 공탁사실증명서는 실제로 법원에 돈이 예치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집행 절차에 따른 정당한 서류 제출이지 위계가 아님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집행비용 편취 혐의 반박: 강제개문 시 실제 열쇠수리공이 출동하여 용역 제공이 개시된 이상 출장비 발생은 명백한 사실이며, 이를 청구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지 허위 청구가 아님을 실무적 정황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가 일부 미숙했을지언정 법원이나 집행관을 기망하려는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 사실 전부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보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사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 제기되는 무분별한 형사 고소에 대해, 단순한 사실 관계의 착오와 범죄적 기망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한 사례입니다. 변호인의 치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의뢰인이 정당한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행사한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아 억울한 형사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천안형사변호사 무혐의ㅣ민사 소송 중에 제출한 증거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사기 등 혐의로 피소되었으나 최종 무혐의 처분된 의뢰인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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