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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무혐의 | 자산양수도 대금 60억 계약, 잔금 미지급을 둘러싼 특경법 사기 혐의 대응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와 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 및 사업 관련 자산을 인수하였습니다. 계약상 양수도 대금은 60억 원이었으나, 일부 금액만 지급된 상태에서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인이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처음부터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처벌을 요구한 사건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사기, 피해액 5억 원 이상)
     

  •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① 조합 구조 전환의 배경 및 경영 내부 논의 입증
    당시 고소인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고, 기존 사업 구조로는 지속 가능성이 낮아 조합 설립을 통한 운영 구조 전환이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조합 설립 과정, 출자 구조, 운영 방식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었고, 양수도 계약은 이러한 구조 전환의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함으로써 즉, 계약서는 형식적으로 기재되었을 뿐이고, 실질은 사업 구조 재편을 위한 합의가 별도로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조합 설립 및 운영 방식 전환에 관한 협의 경과, 출자금 수금 방식 및 조합원 구성 논의, 대금 지급 구조를 조합 정산 방식에 연동시키기로 한 사실, 당시 해당 업계의 특징인 거래가액의 변동성, 당시 업계 불황으로 인한 시세의 급격한 등락 등에 기초하여 계약서가 형식적이었음을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② 기망의 고의 부정
    계약 체결 당시부터 대금 지급 구조가 상이하였고, 조합원 출자금 수금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합의되었다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고소인 측도 출자금 초과 금액을 ‘대여금’ 형식으로 처리한 점을 근거로, 고의성을 부인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본 계약이 단순 매매계약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조합 구조 전환 논의 및 정산 방식의 특수성이 확인된 점,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특경법 적용이 문제되는 거액 사기 사건에서 형사책임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 이 사건은 60억 원 규모 특경법 사건에서 무혐의 도출하였다는 점, 형식적 계약서 문구보다 거래의 ‘실질’을 중심으로 판단받은 사례라는 점, 경영 구조 전환·조합 설립·업계 가치 변동성까지 종합 분석하여 사기 고의를 부정한 사례라는 점, 민사적 사업 실패를 형사 문제로 전환하려는 시도에 대한 성공적 방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기업 간 구조조정, 자산양수도, 조합 전환, 투자 재편 과정에서는 거래 구조가 단순 매매 형태로 보이더라도 실질은 훨씬 복합적인 경우가 많은데, 본 사건은 계약서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합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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