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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일반형사 / 기타결과

약식명령(벌금형) | 수억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선처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도박 자금 총액이 수억 원에 이르도록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의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도박의 규모가 상당하여 정식 재판 회부 및 중한 형사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3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제14조의3을 위반한 전문체육선수등(「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4.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
    5의2.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ㆍ사용ㆍ제공한 사람
    6.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전제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개인적인 정상 참작사유들을 중심으로 양형 의견을 충실히 개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범죄의 행위가 사행성을 목적으로 한 반복적 일탈이 아닌 생계 압박 속에서 발생한 판단착오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의뢰인이 도박의 위험성과 폐해를 명확히 인식하고, 범행의 계기가 된 영업장을 정리하는 등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였음을 소명하며, 


    가족들이 의뢰인의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역시 함께 고려되도록 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도박 자금 규모가 크고 반복성이 인정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범행 동기, 반성 태도, 초범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에 그치는 처분을 받았고, 구속이나 집행유예 등 중한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 불법 스포츠 도박 사건에서 도박 자금 규모가 수억 원대에 이르는 경우, 정식 재판을 거쳐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생계형 범행 동기, 과거의 성실한 삶의 이력, 사건 이후의 명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조치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벌금형이라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불법 도박 사건에서도 범행 경위와 개인적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면 형사처벌의 수위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공사례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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