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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원금 78.7% 탕감 | 2억 원대 주식 빚 위기, 청산가치 완벽 방어로 원금 78.7% 탕감 성공

  • 사건개요

    의뢰인님은 직장 생활 중 겪은 생활고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무리한 주식 투자 실패가 겹치면서,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2억 1,600만 원이라는 감당하기 힘든 막대한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이자와 채권자들의 무서운 독촉 압박 속에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마저 파탄 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빚의 굴레를 끊어내고자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위기는 법원의 날카롭고 엄격한 보정권고였습니다. 당초 의뢰인의 빠른 재기를 위해 변제기간 단축을 도모하였으나, 법원은 채무 총액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고 변제기간을 36개월로 수정할 것을 명했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재산목록에 대한 법원의 소명 요구였습니다. 법원은 주식 투자 내역 전반에 대해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조회 내역, 증권사별 계좌상세내역 및 주식 월별 수익 현황을 낱낱이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만약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주식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과도하게 반영된다면, 월 변제금이 납부 불가능한 


    수준으로 폭증하여 사건 자체가 기각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은 어설픈 감정적 호소 대신, 철저한 객관적 증거와 단호한 법리적 기준으로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첫째, 주식 투자와 관련하여 법원이 요구한 증권사 잔고증명서 및 수익 현황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둘째, 의뢰인의 월 소득 약 282만 원 중 부양가족을 포함한 법정 최저생계비 약 153만 원을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치의 양보 없이 변제계획안을 방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를 강력히 근거로 들어 주식 투자 손실금은 사행성 도박이나 재산 은닉이 아니므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청산가치를 0원으로 방어해 냈고, 결과적으로 월 128만 원씩 36개월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압도적인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결과

    총 채무액: 약 2억 1,653만 원


    최종 결과: 원금의 약 78.7% 탕감 성공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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