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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일반형사 / 기타결과

체류허가 유지 | 교통사고 후 현장 이탈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 유학생, 출입국사범 심사를 통과하여 체류허가를 지켜낸 사건

  • 사건개요

    의뢰인은 어학 과정을 마친 뒤 국내 대학에 진학하여 졸업을 앞두고 있던 외국인 유학생입니다.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잘못 인식한 과실로 다른 차량들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고로 피해자들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차량도 파손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겪는 사고에 크게 당황한 의뢰인은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고, 그 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문제는 형사재판이 끝난 뒤에도 절차가 남아 있었다는 점입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으면 출입국·외국인청은 그 외국인을 계속 국내에 머무르게 할지를 별도로 심사하는데, 이를 출입국사범 심사(사범심사)라고 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이나 출국명령이 내려지면 의뢰인은 수년간 이어 온 학업과, 국내에서 함께 생활하는 배우자 및 어린 자녀를 모두 뒤로하고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절박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형법 제268조)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반 교통사고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도 함께 적용됩니다.


    한편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과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강제퇴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출국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더라도 사범심사에서 다른 결론이 나오면 사실상 한국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들은 먼저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에서 처음 겪는 교통사고로 극심한 공포와 당황에 빠져 잠시 현장을 벗어났지만, 가족과 통화한 직후 곧바로 현장으로 돌아왔고, 피해 차량들이 이미 떠난 것을 확인한 뒤에는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사고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변호사들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이 반사회적 성향에서 비롯된 범행이 아니라 사고 처리에 미숙한 유학생이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저지른 우발적 과실이라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책임을 모두 이행하였음을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험 처리를 통해 피해자들의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가 지급되도록 하고 보험사에 구상금도 직접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았고, 벌금 역시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변호사들은 판결문과 벌과금납부증명서,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가족과 교수의 탄원서 등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면서 피해 회복이 빠짐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제퇴거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을 할 때에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공익뿐 아니라 외국인이 국내에서 형성한 학업, 가족, 생활 기반이라는 개인의 이익도 함께 비교하여야 하고, 국내에 가족생활의 기반을 둔 외국인이라면 그 가족 결합 관계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수년간 성실히 학업을 이어 와 졸업을 앞두고 있는 점, 배우자와 어린 자녀가 국내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사고 이후 차량 운행을 스스로 중단하고 대중교통만 이용하며 재발 방지를 실천하고 있는 점을 들어, 단 한 번의 우발적 사고를 이유로 의뢰인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 결과

    출입국·외국인청은 사범심사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이나 출국명령을 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체류허가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예정대로 학업을 마칠 수 있게 되었고, 배우자, 자녀와 함께하는 국내 생활도 계속 이어 가게 되었습니다. 
     

  • 외국인에게 형사사건은 판결 확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벌금형처럼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라도 이후 출입국사범 심사가 뒤따를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학업과 일자리, 가족 등 국내 생활 기반 전부를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국내 생활 기반과 가족관계 같은 개별 사정을 충실히 소명하면 체류를 지켜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다만 사범심사는 제한된 시간 안에 의견서와 소명자료만으로 심사 기관을 설득해야 하는 절차여서, 어떤 사정을 어떤 자료로 어떻게 보여 줄 것인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형사사건 기록을 토대로 사고 경위부터 피해 회복, 가족관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흐름으로 주장과 자료를 구성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형사처벌로 체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외국인이라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가급적 이른 단계에 출입국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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