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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행정, 기업 / 기타결과

공공입찰 관련 감사절차 사전 대응 의견서 제출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용역 입찰에 참여하여 평가절차를 거쳤으나, 이후 제안서 일부 기재와 사업 수행능력에 관한 해석을 둘러싸고 감사절차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본건은 아직 행정처분이나 제재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향후 입찰참가 제한, 계약상 불이익 또는 공공기관 내부 감사상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사실관계와 법률적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특히 제안서에 기재된 표현이 실제 사업 수행능력과 다른 허위 기재에 해당하는지, 의뢰인이 관련 인력·장비·기술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구조에 있었는지, 해당 기재가 입찰 평가 결과나 계약 체결 절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계약 및 입찰 관련 법리

    행정절차법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법리

    감사절차 및 공공계약 실무 법리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의 입찰 참여 경위, 제안서 작성 과정, 사업 수행 구조, 관련 인력·시설·장비의 활용 가능성, 발주기관과의 협의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문제된 기재가 단순한 형식적 표현인지, 실제 사업 수행능력을 허위로 표시한 것인지, 해당 표현으로 인하여 평가기관이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실제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협력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나아가 감사절차에서 문제될 수 있는 쟁점을 사전에 예상하고, 의뢰인이 불이익 처분을 받기 전에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의견서의 구조를 구성하였습니다. 

     

    단순히 사후적으로 처분을 다투는 방식이 아니라, 처분이나 제재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정리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을 위하여 공공입찰 관련 감사절차에서 문제될 수 있는 사실관계와 법률 쟁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입찰상 불이익, 계약상 제재 또는 행정처분 가능성에 대하여 사전에 대응할 수 있었고, 감사절차에서 자신의 사업 수행능력과 제안서 기재의 정당성을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본건은 공공입찰 및 계약 절차에서 문제가 제기된 경우, 처분 이후의 취소소송뿐만 아니라 처분 전 감사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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