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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30.7% 탕감 | ADHD 충동 투자로 늘어난 채무 6,300만 원, 성실 소명으로 원금 30.7% 탕감받은 개인회생 성공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년 아버지를 백혈병으로 여의며 가계가 기울자 가족들에게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중압감 속에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그러나 타지 생활비 지출로 초조함이 더해지던 중 주식투자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평소 인식하지 못했던 성인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증상으로 인해 충동적인 대출 실행과 주식투자가 반복되었고, 이는 급격한 채무 증대로 이어졌습니다. 뒤늦게 병원 진료를 받아 성인 ADHD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으나, 

     

    이미 발생한 6,300만 원 상당의 채무는 직장 소득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과 위기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최근 발생한 대출금 대부분이 주식투자로 손실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회생법원 실무상 투기성 주식 손실금은 상당 부분 청산가치(재산)에 반영되어 월 변제금이 폭증하거나 신청이 기각될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특히 충동적 투자 행위의 원인이 성인 ADHD라는 질환에서 비롯되었음을 법리적·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하고, 채무자의 과도한 변제 부담을 줄이면서 정상적인 생계를 보장받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은 채무자의 무분별한 사치가 아닌,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및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성인 ADHD 질환에 따른 질병적 충동성이 투자의 주요 원인이었음을 집중 소명했습니다. 

     

    동시에 채무자가 현재 꾸준히 치료를 받으며 재발 방지에 힘쓰고 있으며, 주식 계좌 폐쇄 및 성실한 재직 상태를 입증하여 재기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의거하여 주식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과다하게 산정하지 않아야 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청산가치를 약 199만 원 수준으로 최저 방어하여 월 121만 원씩 36개월간 변제(총 4,360만 원 변제)하는 내용으로 성공적인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결과

    총 채무액: 62,898,782원
    최종 결과: 원금의 약 30.7% 탕감 성공 (변제율 69.3%)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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