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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소유예 | 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21형제***호
의뢰인은 필리핀 국적의 여성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같은 국적을 보유한 고소인들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기소유예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5***
의뢰인은 지인들과 동네 치킨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와 달리 과하게 취하여 닭을 손질하고 있던 치킨집 여사장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절도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5***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화장실에서 우연히 습득한 핸드폰을 보관하고 있다가, 반환의 시기를 놓쳐 중고로 판매를 시도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절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결과
무혐의 불송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용인동부경찰서 2021-001***
의뢰인은 10여 년 전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3년 간 1억 6천만 원 정도를 빌리고 1억 원을 갚았으나,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갑자기 5억 6천여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는다는
무죄
일부 무죄 | 변호사법 위반 - 수원지방법원 20**고단4***
의뢰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가압류 신청 사건에 관한 법률 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행위를 하는 대가로 3,300만 원을 받고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
무혐의
혐의없음 | 업무상 횡령 - 수원지방검찰청 2021형제11***호
의뢰인은 피해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며 총 122회에 걸쳐 회사 자금 하계 1억 3천여 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무혐의
무혐의 | 사기 - 경기광주경찰서 20**-003***
의뢰인은 지인 A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아 상당한 금원을 투자하였고, 의뢰인이 투자하여 배당금을 받는 모습을 지켜본 의뢰인의 다른 지인 B가 투자처를 소개해 달라고 하여 연결시켜 주
구속,석방
구속영장기각 | 사기 (보이스피싱 수거책) - 서울북부지검찰청 2021-***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상호 공모하여 2021. 4. 29.경 2회에 걸쳐 피해금이 입금된 피해자들의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이를 이용하여 2021. 5. 20. 경
기타결과
불송치(증거불충분) | 사기(차용사기) - 서울구로경찰서 2021-000***
의뢰인은 2013. 6. 11. 및 2013. 8. 경 고소인에게 연 20% 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며 도합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대여금 및 이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