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Case

해결 사례

48.1% 탕감 | 개시결정 - 사행성 행위로 불어난 채무

2024.08.091,999

사건개요

의뢰인은 주식 투자로 재산을 증식해 보려고 하였지만 돈을 모두 잃게 되었고, 조급함이 더해져 주식 투자액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께서 상속받은 부동산 일부와 직장생활을 하며 저축한 돈까지 투자로 잃게 되었습니다.

그 후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다 코인을 접하게 되었고, 지인에게까지 돈을 빌려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손실이 커질수록 만회하고자 대출을 받게 되었고, 결국 총 채무가 2억 1,700만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채무에 대한 고민과 상환 독촉이 심해지면서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고민하던 중 친한 친구로부터 개인회생 제도가 있으니 알아보라고 권유를 받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초본 주소지 및 실거주는 전주지방법원 관할이나, 업무특수성을 강조하여 회사 본사가 위치한 서울회생법원 관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과

총 채무 약 2억 1,700만 원 중 48.1%인 1억 400만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

48.1% 탕감 | 개시결정 - 사행성 행위로 불어난 채무 | 해결 사례 | 법무법인 법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