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혐의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당한 의뢰인 전부 승소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일을 하던 중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회삿돈을 일부 이체하여 횡령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의 일로 당시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별도의 서류를 남겨놓지 않았는데, 최근 해당 회사에서 의뢰인을 형사 고소함과 동시에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광주 분사무소는 곧바로 의뢰인을 위하여 내용 확인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은행 거래 내역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으로 사실상 부인은 어려웠고, 다만 이 사건 내용은 사실상 불법행위 채권으로 부당이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과 함께 불법행위 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어야 함과 부당이득반환 청구라 하더라도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한 채권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당이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고, 불법행위에 대하여 소멸시효 도과함을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원고 패, 피고 승소)
민사의 경우 인정되는 사실에 대한 근거 및 이에 대한 법리 다툼이 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법리를 들어 어떻게 항변할지가 핵심인데, 이 사건의 경우 변호인의 전략이 주효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전부 승소 | 부당이득반환 -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