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기각(원고)ㅣ전 연인이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며 재산분할과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2025.11.261,784
사건개요
원고는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지만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 단순한 연인관계였을뿐, 사실혼관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자 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법률상 보호되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며 단순 연인관계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사실혼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은 동거 기간, 생활의 형태, 주변인의 인식 등 다양한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건은 원고가 오랜 동거와 경제적 협력을 주장했으나, 변호인인은 피고가 전 배우자와의 법률혼을 유지했던 기간의 사실혼 불성립 법리를 정확히 적용하고, 두 사람의 관계가 법적 가족관계가 아님을 인정한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사실혼 관계의 실체성을 완벽하게 깨뜨릴 수 있었습니다. 피고의 재산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결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