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Case

해결 사례

기소유예 | 실수로 가져온 물건이 절도죄로 입건된 사례이나 죄명변경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례

2026.02.09912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물건이 아닌 물건이 자신의 가방에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음날 자신이 방문했던 곳을 돌아보면서 주인을 찾아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물건의 소유자는 자신의 물건이 잃어버림을 알고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한 뒤 애타게 물건을 찾아다녔습니다. 

 

결국 경찰이 의뢰인의 집으로 찾아와 물건의 행방을 물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연유를 알지 못 하지만 절대 훔친 것이 아니라고 하였지만 경찰은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이 물건을 찾으러 온 날 경찰서에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았고, 절도죄에 대하여 전면 부인하였으나 자신이 어떻게 물건을 습득하게 되었는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 분사무소에 찾아와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으로서 CCTV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CCTV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은 뒤 의뢰인의 결제 정보 및 기억으로 동선을 상세히 알리면서 CCTV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경찰은 CCTV 확보후 변호인에게 연락을 주었고,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로 방문하여 CCTV 영상을 열람하였습니다.

 

열람하여보니 피해자가 두고 간 물건을 의뢰인이 자신의 물건으로 착각하여 이를 가방에 넣은 장면을 발견하였으나, 다만, 앞뒤 정황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결과

검사는 의뢰인의 횡령 행위 태양, 우발성, 피해 금액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기소 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직업 및 장래 희망하는 직종상 가벼운 벌금형이라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로서 빠르게 전과를 남기지 않는 방법은 기소 유예 처분이며, 

 

이는 수사단계에서 검사만이 내릴 수 있는 처분이기에, 벌금형도 받으면 안되는 상황에 처하였을 때에는 자신의 양형 요소와 사건의 경위, 피해자 합의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재판단계 전 기소 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유예 | 실수로 가져온 물건이 절도죄로 입건된 사례이나 죄명변경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례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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