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지정해제처분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 대응
사건개요
의뢰인은 민간투자로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사업시행자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 개발기간 만료, 장기간 사업지연, 미분양 우려, 건설경기 침체 및 금융여건 경색 등을 이유로 농공단지 지정을 해제하자, 해당 처분의 효력정지 및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산업단지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농공단지 지정을 해제하였으나, 의뢰인은 입주희망업체의 입주의향서, 책임준공 확약서, 대출확약서 등을 제출하며 사업성과 조성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청이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공개하지 않고, 주민 및 토지소유자 의견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처분을 하였다는 점도 문제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처분 집행정지 및 재량권 일탈·남용 관련 법리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은 농공단지 지정해제처분의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위법성을 구분하여 주장 구조를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지정해제 과정에서 주민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타당한 의견을 반영해야 함에도, 행정청이 의뢰인의 의견과 자료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지정해제 사유가 분양성, 사업성, 경제성 등 전문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내용임에도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나 검토보고서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주민설명회가 취소된 뒤 다시 개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입주의향서, 책임준공 확약서, 대출확약서 등을 근거로 미분양 우려나 조성 가능성 부족이라는 처분사유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법승은 농공단지 지정해제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고, 본안 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 준수 및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집행정지를 인용받아 적극적으로 본안에서 다툴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