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고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합****호
의뢰인은 한 번도 범죄에 연루된 적 없이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지만, 운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어린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
문필성
박세미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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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한 번도 범죄에 연루된 적 없이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지만, 운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어린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비보호 우회전 중 휠체어를 탄 피해자를 충격하여 다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직접 피해자 구호를 하지 않고 아내에게 피해자 구호를 맡긴 채 사건 현장을 떠났고,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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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미
의뢰인이 음주운전 적발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자 배우자가 놀란 마음에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는데 음주운전을 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의뢰인의 경우 집행유예기간이 많이 남아있어 이전범죄의 집행유예까지 취소가 유력한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나 2016.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었습니다. 그럼에도 2020. 2. 경 또 다시 무면허 운전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0,033%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고,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노면에 직좌표시가 있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 편 직진방향에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를 보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넘어졌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5주
박세미
문필성
의뢰인은 노면에 직좌 표시가 있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 편 직진방향에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를 보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넘어졌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5주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8. 9. 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뿐 아니라
문필성
박세미
외제승용차의 운전자인 의뢰인은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시속 175km로 과속을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2010년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 이후로 2014년에 두 번째 적발에 이어서 2019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지그재그로 운행하던 중 이를 수상
문필성
의뢰인은 2006년에 음주운전, 2010년에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처벌을 받은 뒤 2019년 다시 만취한 상태로 전봇대를 들이받아 입건되었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이라 할지라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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