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송치┃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타인의 발을 밟고 지나갔으나, 도주치상으로 처벌되지 않은 사례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골목길을 운전하다가 지나가는 행인의 발을 밟았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행인이 의뢰인 차량
유하나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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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골목길을 운전하다가 지나가는 행인의 발을 밟았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행인이 의뢰인 차량
유하나
의뢰인의 운전을 하던 중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는데, 상대 운전자가 의뢰인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든 후 급정거를 하여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은 의뢰인이
유하나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 의뢰인은 4회차 음주운전으로 인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문필성
박세미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 의뢰인은 음주수치 측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로 인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당하게 운전면허를 취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의 취
문필성
박세미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도주치상 | 의뢰인은 동승자로, 운전자와 목적지로 이동하는 도중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상대 차량을 충격한 뒤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등을
문필성
박세미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 의뢰인이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는 도중 반대편 직진 차량이 신호 위반을 하여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차량의 과
문필성
박세미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혐의로 약식기소되었고, 무죄 주장을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의뢰
문필성
박세미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도주치상 | 의뢰인은 반대편 차선에서 운행하는 차와 부딪힐 뻔한 일에 대한 항의를 계기로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장소를 옮겨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와중에 신체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유턴하던 중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와 부딪히게 되었는데, 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채로 그대로 운전하여 가다가, 사람이 다쳤다는 주변사람들의 소리를
문필성
박세미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거주지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술이 과하여 하차하는 과정에서 대리 기사와 실랑이가 있었고, 대리 기사는 의뢰인을 폭행과 음주운전
문필성
박세미의뢰인은 1심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
문필성
박세미의뢰인은 운전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사건 발생일 이전에 의뢰인의 자동차에 생긴 파손을 사건 발생일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파손으로 오인한 목격자가 있어
문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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