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기소유예)판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수원지방법원 20**고정****호
의뢰인은 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다수 보행자가 있는 시장 내 좁은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 충돌에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김범선
최지영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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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다수 보행자가 있는 시장 내 좁은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 충돌에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김범선
최지영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 차로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형사전문 송지
이승우의뢰인은 사건 당일 집으로 가던 도중이었는데, 신호위반을 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하였고 위 사고로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승우의뢰인은 과거 4차례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포함)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과 술을 마신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비록 비교적 오래 전 일이었
이승우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인근 주차된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났다. 음주 4회차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가 넘은 상태였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이승우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차로 변경을 하면서 피해자 차량의 앞바퀴 부분을 스치듯이 들이받았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그 충격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70%)로 경기도의 한 휴게소 진입로 부근에서 휴게소 주차장까지 약 100m의 거리를 운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습니다. 당시 의뢰인
이승우의뢰인은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음주운전 하였는데,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동승자인 피해자가 사망하였던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
이승우의뢰인은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음주운전 하였는데,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동승자인 피해자가 사망하였던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
이승우의뢰인은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음주운전 하였는데,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동승자인 피해자가 사망하였던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
이승우의뢰인은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음주운전 하였는데,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동승자인 피해자가 사망하였던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
이승우의뢰인은 과거 4차례 음주운전, 5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적이 있었으나 이후, 각고의 노력으로 4년 가까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랜만에 동료와 많은 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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