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6회)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고단8**
의뢰인은 과거 4차례 음주운전, 5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적이 있었으나 이후, 각고의 노력으로 4년 가까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랜만에 동료와 많은 양의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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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4차례 음주운전, 5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적이 있었으나 이후, 각고의 노력으로 4년 가까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랜만에 동료와 많은 양의
이승우의뢰인은 야간에 운전하던 중 가로등이 없어 어두웠던 교차로에서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의 후방을 추돌하여 교통사고를 냈던 분이었습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자는 하반신 마비
이승우의뢰인은 과거 어리고 철없던 시절 잘못된 일에 연루되어 다소 오랜 기간 수감생활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모범적인 수감생활을 마친 의뢰인은 출소 직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
이승우의뢰인은 2020년 10월 경, 대전에서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까지 자동차를 운전하다 고속도로 순찰대 경찰관으로부터 검문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자동차운
박은국
전성배의뢰인은 몇 개월 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으로 집행유예 3년의 처분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집행유
이승우의뢰인은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며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불구속기소 되었지만
박은국
전성배의뢰인은 본인이 운영하던 회사 직원 4인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8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지불하지 못하였고,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사건이 병합되어 1심에서 직역 10월의 실형을
김상수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려고 택시를 탔으나 피해자가 집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모텔에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모텔에 들어
이승우의뢰인은 과거 4차례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10년 가까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다가, 사업상 어려움으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승우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경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새벽 6시경 상무지구 왕복 6차선 교차로에서 역주행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정차된 상태가 아닌 차량의 운전석에서 안전
이승우의뢰인은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손괴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은국
전성배의뢰인은 운전 중 주변상황을 살핀 후 깜박이를 켜고 차선을 변경하였으나, 이를 보고도 양보하지 않고 뒤에서 고속으로 달려와 의뢰인에게 경적을 울린 운전자를 보고 크게 놀랐고 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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