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인터넷 구인, 구직 사이트인 알바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었는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34 / 69 페이지

의뢰인은 인터넷 구인, 구직 사이트인 알바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었는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
이승우
의뢰인은 사기 전력이 있는 자로 사람을 모집하여 법인을 개설케 한 후 해당 법인 통장을 보이스피싱단임을 알고도 통장 등을 넘기고 일정 금원을 받고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였으며, 타
이승우
의뢰인은 과거 경제적으로 어렵던 시절 자신과 교제하던 사람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후 관계가 소원해져 헤어지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그동안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인데 갚지
이승우의뢰인은 자녀의 학원 강사였던 상대방에게 약 2억원 가량의 금원을 편취당한 피해자로서 사기죄 형사고소를 희망하였고 해당 피해 금액의 회복을 위해 본 변호인의 조력을 희망하였다.&n
이승우
의뢰인은 사기범행조직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고, 이에 범죄조직이 중고나라 등 거래사이트에 의뢰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사기행각을 펼친 속칭 중고나라 사기의 공동정범이라는 혐의로
이승환
의뢰인은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하도급 받은 후 도급인으로부터 계약금 일부만을 지급 받은 상황에서 설비공사 및 골조공사 업체에게 먼저 시공을 해주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
이승환
의뢰인은 2021. 3.부터 2021. 4.까지 고소 회사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의 공사자금을 관리·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허위로 작성한 현장
김범선
의뢰인은 2021. 3.부터 2021. 4.까지 고소 회사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의 공사자금을 관리·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허위로 작성한 현장
김범선
최지영
의뢰인은 20**. **. **.부터 20**. **. **.까지 수급 중에 근로 사실이 있음에도 실업 급여 약 240만 원을 부정 수급하였다며 고용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대
김범선
최지영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 9. **. 00:30경 서울 마포구 소재 클럽에 입장하는 과정에서 종업원의 신분증 제시
김범선
의뢰인은 20대 젊은 청년으로 인터넷 구직 사이트 ‘알바몬’에서 ‘당일 지급’, ‘현금’, ‘배송’을 검색하여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서류 배송’, ‘당일 지급’이라고
김범선
최지영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서울 마포구 소재 클럽에 입장하는 과정에서 종업원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평소 소지하고 있던 다른 사
김범선
최지영본 상담 정보는 변호사법 ACP 규정에 의하여 비밀유지권이 적용됩니다.
연락처가 정확하지 않으면 상담 회신이 어렵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