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방검찰정 2022형제3***
의뢰인은 2020. 인터넷 게임의 재화를 사서 다른 사람에게 파는 현금거래를 주업으로 하는 자로 게임을 통해 알게 피해자에게 정해진 금원을 의뢰인에게 주면 그보다 높은 비율의 게임
박은국
전성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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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0. 인터넷 게임의 재화를 사서 다른 사람에게 파는 현금거래를 주업으로 하는 자로 게임을 통해 알게 피해자에게 정해진 금원을 의뢰인에게 주면 그보다 높은 비율의 게임
박은국
전성배의뢰인은 피해회사 퇴사를 전후하여 PC 및 외장하드 반출, 피해회사 서버 접속 등을 통하여 산업기술 및 영업주요자산 등을 유출하고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절도를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대학교 1학년 학생으로 세금문제 때문에 계좌를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이에 응하여 1개당 3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본인의
이승우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수익금을 주겠다고 투자하라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며 특경법위반(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승우
의뢰인은 자신이 계속 운영하던 사업과 관련하여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1로부터 어음할인을 해 오던 중 마지막 4회의 어음할인 부분과 관련하여 어음이 부도나자 피해자1이 할인금액에 대하
이승우
의뢰인은 20대 청년으로 고수익 일자리를 제안하는 SNS 메시지를 받고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한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
김상수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에게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었는데, 의뢰인이 빌려준 체크카드가 범죄에 사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승우
의뢰인은 아버지를 모시며 홀로 살아왔는데, 이 사건 무렵 우연히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한 회사에
이승우
의뢰인은 알바천국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도중 한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은행 업무를 꺼리는 VIP 고객들을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아서 회사에 입금하는 아르바이트’를 제안 받고
이승우
가정주부로 20년간을 살아왔던 의뢰인은 이 사건 무렵 우연히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부동산 물권 분석’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이 정식으로 주식회사에
이승우
의뢰인은 산업용 충격흡수 부품 개발 및 제조하는 피해자 회사에서 전산 업무를 담당하는 전산과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이에 서버 및 컴퓨터 등 전산기계의 유지, 보수, 관
![[서초 횡령사건 변호사] 항고인용 | 횡령 - 대구고등검찰청 2022고불항제**호](/_next/image?url=%2Fuploads%2Feditor%2F1AF4SSXE5QQMIRK384.jpg&w=3840&q=75)
업무상횡령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들은 2000.경부터 ○○지역에서 서점을 운영하였는데, 2004.경 입사한 피항고인에게 수입
이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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