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2***호
의뢰인은 2020. 1. 17. 16:50 경 차량을 렌트하여 지인과 함께 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운전 차량이 차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가속하여 그 차량 뒷범퍼를
박은국
전성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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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0. 1. 17. 16:50 경 차량을 렌트하여 지인과 함께 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운전 차량이 차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가속하여 그 차량 뒷범퍼를
박은국
전성배의뢰인은 2020. 1. 17. 16:50 경 차량을 렌트하여 지인과 함께 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운전 차량이 차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가속하여 그 차량 뒷범퍼를
박은국
전성배
고소인은 약 7년 전 자신이 수령해야할 금원을 대신 수령하여 횡령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의뢰인은 일부 금원을 가져왔던 것은 사실이나 자신 역시 고소인에게
이승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4000만 원 상당의 금형 제작을 의뢰하였으나, 금형 제작비를 지불하지 않았고, 추가로 900여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용기를 제작하게 한 후 물품 납품을 받지
이승우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고소인들의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연말정산환급금 등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의혹에 연루되어 ‘업무상횡령’으로 형사고소 당했습니다.&n
이승우
의뢰인은 고소인 종중의 총무였는데, 과거에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법무법인 법승의 이금호변호사의 도움으로 무혐의처분결정을 받아 자신의 결백함을 밝힌 바 있습니다.&nbs
이승우
의뢰인은 가입되어 있는 실비보험에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실제로는 도수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고 피부미용을 위한 시술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후 그러한
이승우의뢰인은 업무상배임죄로 1심 재판을 진행 중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는데 징역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그 배우자가 법무
이승우
의뢰인은 차00, 권00, 조00과 공모하여 고소인에게 00구 00역 주변의 경매중인 건물을 80억 원에 공동명의 낙찰 받았는데, “그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등 진행을 위하여 자금
이승우
의뢰인은 알바천국에서 일자리를 찾아보던 도중 채권추심업체로 보이는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화상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업체로부터 채용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자신
이승우
의뢰인은 오랜 기간 사업체를 운영한 건설회사의 대표로 성실히 회사를 운영하던 도중 갑작스러운 건강악화로 인하여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계약한 회사들의 피
이승우
서울에서 혼자 자취생활을 하던 의뢰인은 가족들의 도움 없이 혼자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아르바이트를 구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알바
김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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