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49***호
의뢰인은 고소인들과 렌트카 사업을 시작하면서 ‘렌트카 사업에 투자하면 월 평균 4,700만 원의 순이익이 발생하고 순수익 70%를 보장한다’라고 기망하여 고소인들로부터 총 2억 원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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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소인들과 렌트카 사업을 시작하면서 ‘렌트카 사업에 투자하면 월 평균 4,700만 원의 순이익이 발생하고 순수익 70%를 보장한다’라고 기망하여 고소인들로부터 총 2억 원
이승우
의뢰인은 국방부 소속 60대 공무원으로 제3자로부터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총 52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에서 징역
이승우
대기업 유통업체에 다니던 의뢰인은 회사의 물건을 빼돌려 장물업자에게 싸게 팔아 거액을 횡령하였고, 나중에 회사로부터 발각되어 위 건에 대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회사는
이승우
의뢰인은 동업자와 소규모 자영업을 하며 사업을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생활비 및 대출이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언니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800만 원을
이승우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와 운전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아내와 함께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사에 차량 수리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승우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척을 믿고 친척이 소개하는 부동산에 꾸준히 돈을 투자해 왔습니다. 의뢰인의 친척은 의뢰인에게 약속한 투자수익금을 항상 정해진 날에 보내주었고, 그 투
이승우
의뢰인은 병원에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원장의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신용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계좌를 이용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지급되는 누락청구분을 자신
이승우
의뢰인은 병원에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원장의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신용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계좌를 이용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지급되는 누락청구분을 자신
이승우
의뢰인은 1심에서 국선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던 중 구속은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가 1심 선고 결과 실형을 선고
이승우
소소하게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하곤 했던 의뢰인은 자신의 승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자, 돈을 구해 더 많은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직장 동료에게 “아내가 아파서 병원비가
이승우20대 초반인 어린 나이의 의뢰인은 과거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었으나, ‘작업대출 고액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작업대출이 불법인 줄 모른 상황에서 현금 수금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이승우
의뢰인은 폐업을 하게 된 회사의 직원이었는데, 회사의 재산 정리와 관련된 권한을 위임받고 회사의 재산정리를 위한 비용 2억 3,000여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를 자신의 배우자와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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