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절도, 주거침입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형제41***호
피의자 1, 2는 불상의 정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특정 장소를 정해 그곳에 현금을 보관하게 하고, 의뢰인이 위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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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1, 2는 불상의 정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특정 장소를 정해 그곳에 현금을 보관하게 하고, 의뢰인이 위
이승우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한국거주 여성으로 한국에서 홀로 자녀를 키우고, 남편은 베트남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베트남 현지에 있는 남편으로부터 환전 관련하여 한국에서 돈을 송금
이승우
의뢰인은 한 지인의 사업 아이템을 소개받아 같이 동업을 하기로 하고 지인들과 함께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업을 추진했던 지인의 정보가 매우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었
이승우
의뢰인은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하여 인터넷으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검색하다가, 대부업체에서 현금을 수금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대부업체
이승우
의뢰인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제1금융권에서의 대출이 쉽지 않자, 인터넷 포탈에 ‘신용불량자 대출’, ‘군 미필 대출’, ‘무직 대출’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2,3 금융권
김상수
의뢰인은 캐피탈 직원이라 행세하는 보이스피싱 주범들에게 속아 대출관계 서류를 송부한다고 믿은 채 의뢰인의 신분 확인 서류 등을 이들에게 전송한 후 대출이 실행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
김상수
의뢰인은 기존의 대출금을 성실히 상환해오던 중에 낮은 금리로 대환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해당 업체에 대출 승인 여부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그 업체에 자신의 통장을 양도하여
이승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 정도만 빌려주면 두 달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
이승우
의뢰인은 피보험자에게 후유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고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피보험자의 생존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실을 알
이승우
의뢰인은 중소 규모의 건설회사의 직원이었는데 2017년에 한 건물의 공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바탕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자재를 구입 할 비용이 조금
이승우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여학생인 척하며 다른 사람의 사진을 게재하여 SNS 계정을 개설하였는데, 중학교 1학년 피해 남학생이 여자의 계정인 줄 알고 접근하게 된 것을 계기로 2개월간
이승우
김상수
이 사건은 의뢰인이 진행하였던 사업의 동업자(공범)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향후 이를 2억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가 의뢰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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