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 사기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형제3***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특정 근저당권을 이전해 주기로 했는데 이를 이전해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기죄로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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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특정 근저당권을 이전해 주기로 했는데 이를 이전해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기죄로
이승우보이스피싱 주범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은행 직원인 것처럼 접근하여,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입출금 실적이 필요하다고 의뢰인을 속여,
김상수의뢰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유흥주점 운영 권리를 양도하고자 했습니다. 고소인들과 권리 양수 계약을 맺기로 하고 양수인과 건물
이승우의뢰인은 종교인으로 같은 종교 단체 내에서 가깝게 지내던 지인에게 공갈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지인은 의뢰인을 고소하며, 고소일로부터 약 5년 전에 의뢰인이 자신을 폭행
이승우의뢰인은 한국의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중국의 동종 회사로 이직하면서 과거 재직하던 업체의 설계도면을 유출해 한국의 제조업체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이
이승우의뢰인은 비트코인에 투자해 수익을 얻게 되었고, 이에 주변 친구에게 비트코인으로 돈을 번 사실을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의 친구는 자신은 영어를 못하니 의뢰인이 대신 투자하여
박은국의뢰인은 고종사촌과 동업으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식당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폐업 과정에서 의뢰인이 임차보증금, 권리금 등의 절반인 9,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이유
이승우의뢰인은 금융기관 종사자로, 업무 중에 고객의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 고소당해 1년 넘게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이승우이 사건은 의뢰인이 과거에 동업을 했던 동료가 그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이후 의뢰인의 동료가 돈을 갚지 않자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이 의뢰인과 의뢰인의 동
이승우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가 되었는데, 누범 기간 중이라 두려운 마음에 편취 금액을 먼저 변제한 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겠다는 마음으로 몇 차례 출석을 연기하며 출
이승우의뢰인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이후 고소인과 가까운 사이인 경찰에 의해 기소중지 상태로 영장이 발부되어 홍콩에서 귀국하지 못한 채 불법체류 중이었습니다. 특히 고소인들은 수사기관의
이승우의뢰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 해외에 송금을 해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해외에 있는 회사의 직원처럼 처리를 했다는 이유로 공모 관계를 인정해 1심에서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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