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성폭법(촬영물등을이용한협박·강요)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55***
의뢰인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등 영상을 촬영하여 보유하던 중 여자친구와 다투다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었으며, 한 차례 경찰의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법무법
김상수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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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등 영상을 촬영하여 보유하던 중 여자친구와 다투다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었으며, 한 차례 경찰의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법무법
김상수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성관계 시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였고 이후 지인에게 영상을 일부 보여준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이 제출되었으며, 한 차례 경찰의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실형 선고
이승우
의뢰인은 클럽 내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상태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항소하자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부모님과
이승우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와 후배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장난을 치던 중 순간 잘못된 생각에 후배의 가슴을 만지고 후배의 목을 빨았으며 몸 위에 올라타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승우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발신자 정보 없음 기능을 사용하여 아무런 관계도 없는 미성년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무런 말을 하지 않거나, 한숨 소리를 내거나, 자신의 손에 로션을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모 중학교의 축구선수로서 같은 축구클럽 1년 후배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잡게 한 후 자위를 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후배가 거부하자 욕설을 하여 후배를 반항
박은국
의뢰인들은 친구 사이로, 오랜만에 만나 클럽에서 룸을 잡고 술을 마시다 부킹으로 들어온 여성 2명을 남성 3명이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술 게임
박은국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이자 피해자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사원으로, 의뢰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탑승하여 이동하던
이승우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중에 의정부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이승우
의뢰인은 피해자와는 연인관계에 있던 자로서 피해자와 함께 호텔에 숙박하던 중,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소다’ 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나온
이승우의뢰인은 지난해 말, 사무실 내 회의실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자고 있는 고소인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져 준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가
이승우
의뢰인은 지적장애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곳 인근에 위치한 음식점 공용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2차례에 걸쳐 소변보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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