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 처분 1, 2, 4호 | 모욕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등,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는 중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낮은 보호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미성년자 사진을 활용해 음란물을 제작한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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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미성년자 사진을 활용해 음란물을 제작한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인터넷 SNS(X: 구 트위터)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생인 미성년자임을 알고 조건만남을 구한다는 피해자에게 현금 10만원을 주기로 약속한 후 서울 노원
강수연
의뢰인은 SNS를 이용하던 중 음란물 판매 게시글을 보고 호기심에 상대방에게 연락한 뒤,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송금하고 영상 3개를 전송받았습니다.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가출한 청소년과 성관계를 갖고,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이를 소지하였다는 취지로 입건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법적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표은영
원고는 피고로부터 강간 혐의로 무고를 당한 이후 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결정받았고 이후 피고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피고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승환
의뢰인은 인천 소재의 한 룸술집에서 (실제로는 피해자와 별다른 신체적 접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 등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경찰
최지영
의뢰인은 상대방(무고 등 고소인)으로부터 강간 및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성범죄의 피해자로, 이에 대해 상대방을 고소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고소가 허위라며 의뢰인을 무고 및 명예
최지영합의에 따른 성관계 이후 상대방이 돌연 “강간을 당했다”는 주장을 하며 고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피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함과 당혹감 속에 두려움이 앞서 초기에 적절히 대응
이무룡
의뢰인은 숙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범선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성관계는 분명한 합의에 따른 것이었기에 문제 될 것이 없
김지수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하여 전달 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자신의 친구에게 유포한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트위터에 접속하여 성적인 의미의 단어를 해시태그로 단 어떤 계정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계정주는 만14세 미만의 아동이었고, 이후 아동의 부모님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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