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손해배상민사승소기타결과 원고일부승 | 손해배상(기) -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9가소222***의뢰인은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부모였는데, 자녀가 같은 학급의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2022.01.24·No.752#일반#소년범죄#미성년#촉법소년#학교폭력이승우박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