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 1호(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 폭행, 공갈 - 의정부지방법원 2021푸****
의뢰인은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는 학생이었으나,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바로 다음 날 화가 가시지 않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어 빌려달라는 빌미로
문필성
박세미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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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는 학생이었으나,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바로 다음 날 화가 가시지 않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어 빌려달라는 빌미로
문필성
박세미의뢰인은 미성년자로, 10명의 공범들과 ‘특수강도 및 강도상해’라는 범죄를 공모하여 실행하였습니다. 장기 보호관찰 처분 중임에도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형
문필성
박세미의뢰인은 처음 보는 계단식 강의실이 신기해 교실 사진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다 우연히 같은 반 친구의 전신이 포함된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이 찍힌 같은 반 친구는 의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 교실 내에서 동급생인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학교
이승환
보호소년)은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 내 집단 범행과 디지털 성범죄 혐의가 중첩되어 소년원 송치(시설 위탁) 등 인신이 구속되는
이승환
본 사건의 피고인들은 중학생 신분으로, 동급생인 피해자가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담뱃불로 신체를 지지는 가혹행위를 하고 돌을 던져 상해를 입히는 등 특수상해 및 공동
이승환
폭행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인 고소인과의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싸움의 발단과 원인은 고
최지영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하 ‘소년’)이 혼자 치과에 갔다가 돌아 오는 길에 그 건물 외부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보관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픽시자전거 1대를 그대로 타고 가
이승우
박지연
의뢰인은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로, 자녀가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한 남성과 시비가 발생하여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학생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
김범선
본 사건의 당사자는 미성년자인 중학생으로, 아파트 복도에 놓여 있던 800만 원 상당의 고가 자전거를 우발적으로 가져오는 잘못을 저질렀고, 경찰이 CCTV로 당사자를 확인하여 연락
김범선
의뢰인은 피해자 차량 내부에 무단으로 들어가 살펴보고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여, 스토킹 및 자동차수색의 점으로 소년재판에 송치되어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고등학교 3학년인 의뢰인(피의자)은 호기심과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텔레그램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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