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1호,2호,4호) | 고등학생인 의뢰인, 아청법 위반 사건서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송치로 보호처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평소 가지고 싶은 물건을 용돈으로 살 수 없는 상황에 고민하다가 음란물을 판매하기로 결심하고 인터넷을 통해 타인에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매하였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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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평소 가지고 싶은 물건을 용돈으로 살 수 없는 상황에 고민하다가 음란물을 판매하기로 결심하고 인터넷을 통해 타인에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매하였
이승우
의뢰인은 중학교 친구를 폭행한 이후 법승 천안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폭행 사건의 발단은 상대 학생에게 있으며 상대 학생으로부터
이승환
의뢰인은 학교폭력 징계 처분으로 4호 처분을 받은 이후 법승 천안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원고의 행위에 비해 학교폭력 징계 처분
이승환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성명불상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이승환
의뢰인은 상가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라는 등의 피의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
이승환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여학생 행세를 하며 SNS로 남학생에게 대화를 시도하며 음란한 대화를 나누고 남학생으로 하여금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찍게 하여 해당 사진을 빌미로 협박한 후
박은국
표은영
전성배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친구들과 무인상점에서 현금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여러 무인상점을 돌며 금고를 손괴하고 현금을 훔친 혐의로 소년부 송치되었고,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의
이승우
의뢰인은 인천 서구 소재의 중학교에 재학중인 중학생으로, ‘같은 반 학생인 고소인에게 커터칼로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에서 법승에 찾아오셨습니다.
최지영
의뢰인은 같은 학교 반 친구로부터 따돌림등의 가해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학교 폭력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따돌림등의 가해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이승환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타인 소유의 자전거들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김범선
보호소년은 고등학생으로 기존에 성범죄로 인해 보호처분 9호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공용주차장 여자 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였고
이승우의뢰인은 중학생으로, 학교를 같이 다니는 친구의 사진을 올리면 전라의 사진으로 변환해 주는 사이트에 올려서 사진을 전환한 뒤 그 사진을 다른 친구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박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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