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2호 처분 | 위험한 물건 휴대 특수협박 혐의 보호처분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피해자에게 빵칼을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문을 잠그자 방문 앞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칼로 방문을 내리찍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
박은국
전성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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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미성년자로, 피해자에게 빵칼을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문을 잠그자 방문 앞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칼로 방문을 내리찍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
박은국
전성배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상가 내 화장실을 이용하던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해당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다가 들켰고, 이후 관련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박은국
전성배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의 어린 학생이었는데, 친구와 귀가하는 중 아파트 단지에 보관 중이던 자전거를 훔치는 행위를 한 탓에 경찰의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이승우청소년인 의뢰인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줄곧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가 사춘기에 들어서게 되자, 아버지의 너무 엄한 훈육 방법 때문에 갈등이 생겨 결국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게
이승우
고경환의뢰인은 동종의 범죄로 구속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법승을 선임하셨던 분으로, 해당 사건에 대하여는 소년보호처분(5호 이하)을 받아 시설에의 위탁이나 소년원에의 송치 등을 면하고 석방
김범선
최지영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학교 친구에게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급기야 상해를 입히게 되었다는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의뢰인 가족은 고
김상수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편의점에서 여자 직원이 근무하는 동안 성기를 노출해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가족은 큰 충격을 받았으나 아직 어린 의뢰인 학생
이승우
김상수
조은지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다소 질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비행행위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속
이승우의뢰인은 연인과 교제 후 결별하였는데,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교제 당시 했던 성관계가 강간으로 고소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너무 놀라 법무법인 법승 부산 분사무
이소희의뢰인은 중학생이던 당시, 성적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결국 적발이 되었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는
이승우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여성인 친구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비행사실로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입소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부모님은 진행되는 가정법원 소년부
이승우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의뢰인은 평소 SNS 활동을 취미로 하였는데, SNS에서 제3자인 학생(A)의 부탁을 받아 다른 제3자 학생(B)의 SNS 아이디를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B는 위와 같은 의뢰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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