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용 | 손해배상(의)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가합2***
의료소송은 환자가 의료과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소송에서의 감정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 패소가능성이 높은 소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의료전문변호사가 전문적으로 의료기록
문필성
박세미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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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은 환자가 의료과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소송에서의 감정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 패소가능성이 높은 소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의료전문변호사가 전문적으로 의료기록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의 어머니는 서울의 큰 대학병원에 입원 중에 있었는데, 하루는 의료진이 의뢰인과 어머니에게 조만간 퇴원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한 뒤, 검사를 한다며 검사실에 어머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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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미
의뢰인은 피고와 가게 동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고는 동업계약을 쓰고 의뢰인은 1억이 넘는 돈을 출자하고, 영업은 피고가 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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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미
의뢰인의 동생은 평소 사업을 한다며 부모님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많이 빌려갔으나 번번이 사업에 실패하여 가족의 걱정거리였는데 또 다시 아버지에게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사업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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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미
원고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황혼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는 외국에 이주하여 살게 되었고, 원고의 아버지는 우리나라에서 계속 거주 중 피고를 만나 교제하였고 혼인신고까지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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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이혼 이후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인을 만나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와 망인은 은퇴하여 특별한 소득 없이 서로 모아 놓은 돈으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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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중국을 방문했다가 중국 국적의 피고를 만나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배우자 초청으로 피고를 우리나라에 입국하게 하여 결혼생활 하자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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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어머니는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자녀들만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생전 모든 재산을 의뢰인에게만 상속하겠다고 유언장을 작성한 뒤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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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자인 의뢰인은 한국 국적의 여자 친구와 교제하게 되어 결혼을 결심하고 우리나라에 입국하였습니다. 이후 결혼식 날짜를 잡고 신혼집 전세계약을 하며 결혼 준비를 하게
문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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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아버지는 90세에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처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어느 자녀(피고)가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의 부동산에 공장신설승인 등을 받으면 비싸게 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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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결혼한 지 7년 된 자녀가 있는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평소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고, 수입내역 등 경제적 상황도 의뢰인에게 전혀 공유하지 않은 채 의뢰인 몰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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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처와 사이에 성인 자녀가 있는 이혼 남성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의뢰인과의 혼인 생활 중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고,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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