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무혐의) | 위증 - 서울도봉경찰서 20**-1***
의뢰인은 코로나 19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빠르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거래처 A회사를 통해 마스크 생산기계를 구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를 A회사가 활용해서 마스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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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코로나 19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빠르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거래처 A회사를 통해 마스크 생산기계를 구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를 A회사가 활용해서 마스
이승우의뢰인은 지인과 오랜 시간 동안 돈거래를 해 왔는데 지인이 주장하는 금액과 의뢰인이 생각하는 금액이 달라 지인으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이 지인과 돈
이승우의뢰인은 무고 및 모해위증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해당 혐의에 기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약 4,7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하였습니다.&nbs
김범선의뢰인은 화물 알선 및 주선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이며, 20**년 사건의 상대방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상대는 대리인의 신분으로 계약을 하면서
이승우의뢰인의 부하직원은 횡령으로 구속이 되었고, 의뢰인은 상급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아 구체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의뢰인의 신청을 인용하여 부당정직을 취소하고
이승우
의뢰인의 아버지는 1970년대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주민등록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소지로 적힌 주소도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주소로
이승우
문필성
박세미의뢰인은 직장에 근무하던 후배들에게 '몰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사진을 촬영했다'라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근무태도가 태만하고
이승우의뢰인은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수년간 6억 7,000만 원을 상회하는 회사 재산을 횡령한 재무 담당 직원과 그 배우자를 상대로 동시에 민·형사상 조치에 착수하여 신속하게
김상수약 10여 년 전 의뢰인은 사업에 투자할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는 상대방에게 속아 1억 원이라는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계속하여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약정서를 써주며 그 변제
이승우의뢰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디지털 펜에 들어가는 센서를 공급했는데,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센서에 하자가 있어 자신들이 제조한 디지털 펜에 하자가 발생했고 이로 인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이승우의뢰인인 피고는 상대방 원고에게 팬시점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 대가로 3년에 걸쳐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금은 상호협의하여 편의상 금전소
이승우의뢰인인 피고는 상대방 원고에게 돈 약 3,3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대여금 청구 소송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었던 피고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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