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 및 징역 | 아동학대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고단1***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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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필성
박세미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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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인근 택배 대리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가해자와 업무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는데 이후 가해자는 의뢰인을 보면 심한 욕설을 하고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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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윗집의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다가 사건 당일 경비실을 통하여 인터폰을 하였음에도 보복 소음을 내는 윗집에 항의하러 갔다가 다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서로 욕설과 고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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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온라인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취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성적으로 학대를 하였다는 취지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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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실을 방문하였던 의뢰인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의 어머니로 아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뺨을 때렸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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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의뢰인은 과거 동네 친구들로부터 이른바 ‘차털이’ 범행을 배운 뒤 홀로 몇 차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현금을 절취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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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친구 두 명과 골프를 친 후 뒤풀이로 해장국집에서 소주를 마시다 뒷 테이블에 앉아있던 6~7명 가량의 무리와 시비가 붙어 고성과 욕설이 오가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계속되자
문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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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친구 두 명과 골프를 친 후 뒤풀이로 해장국집에서 소주를 마시다 뒷 테이블에 앉아있던 6~7명 가량의 무리와 시비가 붙어 고성과 욕설이 오가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계속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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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구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8. 3.경 경리직원을 채용하였는데, 그 직원은 근무를 태만히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터넷 오픈마켓으로 판매하고 있는 가구에 대한
박세미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동료인 군인을 두 차례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했습니다. 당시 수사 단계에서 이미 의뢰인의 유죄를 인정하는 듯한 목격자의 녹취를 피해자 측
이승우
문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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