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거불충분(무혐의) | 업무방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27***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임을 가장한 채, 해당 아파트의 옥외 가스관 매립 공사를 진행한 고소인 회사의 직원들에게 큰소리를 치고 고성을 지르며 위력으로 고소인
김범선
최지영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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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임을 가장한 채, 해당 아파트의 옥외 가스관 매립 공사를 진행한 고소인 회사의 직원들에게 큰소리를 치고 고성을 지르며 위력으로 고소인
김범선
최지영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며 거실에 있던 공기청정기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으며, 이후 서재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와 키보드
김범선
최지영
의뢰인은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들과 층간소음으로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불상의 도구로 천장이나 벽을 수회 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소희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키스 알바’를 해 보겠냐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해 의뢰
이소희
의뢰인은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고소로 처벌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당시 이직을 앞두
이소희
20대 초반 남성인 의뢰인은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여성에게 호감을 품고, 여성이 다니는 대학교에 수차례 방문하였고, 수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상대 여성은 의뢰인의 연
이승우
의뢰인은 2019. 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아들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5~10회 정도 때려 아들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이소희
의뢰인은 자신이 교제하며 동거하는 여성과 다투게 되었는데, 의뢰인과 다툰 여성이 의뢰인이 자신을 스토킹, 폭행, 모욕 등을 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
이승우
의뢰인은 출근을 하던 중 건물 지하상가에 주차장에서 한 여성의 팔 부분을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이루어져 도주치상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이승우
의뢰인은 과거 자신과 교제하였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를 설득하고자 하는 마음에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이소희
의뢰인은 과거 형사사건의 피해자로서 민사소송을 통해 과거 형사사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관련해 민사재판 과정에서 법원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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