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송치결정(무혐의) | 업무방해 -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불송치결정서 20**불제**
의뢰인은 보험사 지점장으로 근무 중 다른 지점 지점장 A씨 및 직장 동료 B씨가 C사와의 직원 채용 마찰에 대하여 항의하고자 C사 사무실에 방문하고자 하니 같이 참석해 달라는 요청
박은국
전성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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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보험사 지점장으로 근무 중 다른 지점 지점장 A씨 및 직장 동료 B씨가 C사와의 직원 채용 마찰에 대하여 항의하고자 C사 사무실에 방문하고자 하니 같이 참석해 달라는 요청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근무했던 회사에서 폭행과 모욕을 받고 고통을 받다 결국 상대방을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모욕하였다고 주장하며 모욕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회사
이승우
보호소년은 인도 출신 외국인이었는데 온라인 중독으로 보호자들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것은 물론 보호자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자 거친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
이승우
학원 강사인 의뢰인은 수업 중 학생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너 공부 엄청 안 한다, 학원을 꼭 이렇게 다녀야겠지 등의 말을 함으로써 피해학생의 신체에
이승우
의뢰인은 가게에서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으로 착각해 사실은 판매되는 상품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게 주인이나 점원에게 해당 물품이 판매용인지 여부를
이승우
의뢰인은 친구와 3자 간의 싸움을 방관하다, 친구가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자 상대방을 친구가 쓰러진 곳에서부터 밀쳐내면서 3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상해를
이승우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상에서 고성방가를 하던 도중 주민 신고를 듣고 출동한 경찰의 제지를 받자 경찰 앞에서 하의를 벗고 성기를 드러내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을 폭행 및 위
이승우
의뢰인은 근무했던 회사에서 횡령 배임의 정황을 알게 되었고 놀라 퇴사를 결심하였다. 이후 횡령 배임을 한 임직원들을 상대로 고발을 하게 되었다. 해당 임직원들은 자신들이 무고를 당
이승우
의뢰인은 약 7년 전 카드단말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단말기 대금에 대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로 피소당하여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
이승우
의뢰인은 여행지에서 사랑에 빠져 처음 만난 사람인 A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와 성관계를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였으나, 그 친구인 B와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승우
의뢰인은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인데도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접수하였다는 사실관계에서 비롯된 무
이승우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다투던 중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했습니다. 이 사건 이전 ‘욕설을 하면서 사무용품을 집어던졌다’는 사실로 특수폭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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