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특수상해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44***호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동생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여 건방지다며 술기운에 소주병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내리치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향해 치료를 받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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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동생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여 건방지다며 술기운에 소주병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내리치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향해 치료를 받
이승우
의뢰인들은 고등학교 친구 사이로서 평소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개설하여 일과나 친구들 이야기, 여자 친구 이야기, 뉴스 같은 사안을 이야기 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 중
이승우
의뢰인은 1심에서 국선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던 중 구속은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가 1심 선고 결과 실형을 선고
이승우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인근 다세대 주택 옥상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당시 의뢰인은 폐자재 수집으로 막대기를 들고 있어 그 모습에 놀란 주민의

의뢰인들은 각각 암이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인데, 피고가 민간요법으로 병을 낫게 해준다고 하여 거액의 치료비를 주고 치료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의사나 관련

피의자 1, 2는 불상의 정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특정 장소를 정해 그곳에 현금을 보관하게 하고, 의뢰인이 위
이승우
의뢰인은 정수기 유지보수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타인의 정보를 갖고 있음을 기화로 업체명을 밝히지 않고 '고소인 업체의 정수기 유지보수 관리서비스와 동일한 서
이승우
의뢰인은 건물을 하나 구입하였는데, 이전 건물주의 성토행위로 인하여 건물 방향으로 흙이 쏟아져 들어와 지하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를 해결
이승우
의뢰인은 피해자와 예전에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이로, 최근 피해자가 타인과 교제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본인을 잊었는지 여부 등이 궁금하여 피해자의 집 예전 비밀번호를 누르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맥주병을 휘둘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박은국
고소인은 의뢰인이 SNS에 올린 글들이 자신을 모욕하고 명예훼손 하는 글이며 의뢰인이 제3자에게 자신에 대한 수차례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
이승우
평범한 주부였던 의뢰인은 우연히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초대되었는데, 초대자로부터 고수익을 보장할테니 투자하라는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채팅방 내에 있던 두 명의 참여자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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