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죄 | 주거침입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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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필성
박세미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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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동네 치과의원에서 치과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담당의의 치료를 서툴고 무리하게 하여 의뢰인에게 큰 통증을 유발시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알아보니 의뢰인의 위 치료를 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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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배우자는 말기 암 환자였는데 정기검진 및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원 직후 의료진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정맥관 삽입시술을 하였는데, 그 과정 중 합병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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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신도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가게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가게 인수 시 모든 시설과 영업권을 의뢰인에게 인도한다고 기재, 의뢰인은 권리금을 피고에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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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미
의뢰인은 공인(公人)으로 신문사에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에 대하여 해당 신문사가 위 허위사실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인정하는 정정 보도를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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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병원의 과잉진료와 의료사고가 의심된다는 글을 올리고 같은 피해를 입은 것을 의심되는 사람들과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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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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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평상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아무런 문제없는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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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슴에 이물감이 있어 집근처 병원에서 진료 받은 결과 암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절제술을 시행하고 경과 관찰을 하였는데, 그러던 중 의뢰인이 발진 및 통증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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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미의뢰인들은 암이나 질병이 있는 환자인데, 피고가 민간요법으로 병을 낫게 해준다고 하여 거액의 치료비를 주고 치료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의사나 관련 자격을 갖춘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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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형제인 피고는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겠다며 의뢰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만약 부모님을 잘 모시지 않는다면 증여는 모두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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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체육관 건립을 위해 설계사무소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설계사무소 측에서 기한을 도과하여 설계안을 의뢰인에게 주었고, 의뢰인은 설계사무소 측에 지체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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