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 승(강제조정결정) | 임대차보증금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머4***
원고는 경기도 광주 소재 주택에 관하여 그 소유자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사정상 원고는 지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제 임차인은 원고였고, 실제로 원고가 거
문필성
박세미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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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경기도 광주 소재 주택에 관하여 그 소유자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사정상 원고는 지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제 임차인은 원고였고, 실제로 원고가 거
문필성
박세미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의뢰인은 과거 동네 친구들로부터 이른바 ‘차털이’ 범행을 배운 뒤 홀로 몇 차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현금을 절취한 범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친구 두 명과 골프를 친 후 뒤풀이로 해장국집에서 소주를 마시다 뒷 테이블에 앉아있던 6~7명 가량의 무리와 시비가 붙어 고성과 욕설이 오가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계속되자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친구 두 명과 골프를 친 후 뒤풀이로 해장국집에서 소주를 마시다 뒷 테이블에 앉아있던 6~7명 가량의 무리와 시비가 붙어 고성과 욕설이 오가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계속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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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학교 앞에서 포장마차 형태의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영업시간이 마감되고 단골손님이었던 피해자가 마지막까지 남게 되자 기숙사에 차로 대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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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퇴근 후 마트에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피고인은 갑자기 말을 걸면 피해자가 놀랄 것 같아 피해자의 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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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의뢰인은 집이나 집 근처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활력에 찬 사람들의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 종종 인근 지하철역이나 그 주변 번화가에 나가 바람을 쐬었습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8. 9. 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뿐 아니라
문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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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결혼자금 때문에 대출을 한도까지 받아 제1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가족 중 환자가 생기면서 신용카드 돌려막기,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박세미
문필성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실을 방문하였던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금난에 허덕이다 대출을 알아보던 중이었는데 마침 대출중개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자의 전화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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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미
의뢰인들은 평소 같은 반 피해 여학생이 수업 시간에 수업 내용과 상관없는 질문으로 자주 수업의 분위기를 흐리고,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코를 골며 잠을 자는 행동 등을 한다는 이유로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들은 평소 같은 반 피해 여학생이 수업 시간에 수업 내용과 상관없는 질문으로 자주 수업의 분위기를 흐리고,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코를 골며 잠을 자는 행동 등을 한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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