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승소 | 손해배상(기) - 대전지방법원 20**나116***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의 동의 아래 피고의 토지에 조경수를 식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삭재한 조경수를 무단으로 손괴하여 더 이상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존재하지 않게
박은국
전성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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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인 원고는 피고의 동의 아래 피고의 토지에 조경수를 식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삭재한 조경수를 무단으로 손괴하여 더 이상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존재하지 않게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채무자에게 구상금 채권이 있었으나 위 경매절차에서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회사 직장 동료인 피청구인이 술자리에서 여러 번의 허벅지를 만지고,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2회 키스를 한 사실, 모텔 엘리베이터 내에서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1회 키스를
이승우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의뢰인은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들과 층간소음으로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불상의 도구로 천장이나 벽을 수회 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OO신문, OO일보 기자에게 허위 사실을 제보하여 고소인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도록 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고소인과 처음 만나 합석하게 되었으며 2차로 노래방에서 함께 어울리며 놀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에 취한 의뢰인이 고소인의 가슴을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채팅을 주고받으며 해당 미성년자가 나체로 자위 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받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전송받은 동영상을 시청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아동·청소년의성보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고소인과 처음 만나 합석하게 되었으며 2차로 노래방에서 함께 어울리며 놀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에 취한 의뢰인이 고소인의 가슴을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
박은국
전성배
본 사건 의뢰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과거 투자자와 이익분배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투자자가 계약해지 사유에 이르는 행위를 일으키는 일이 발생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다 차량에 두고 온 서류가 생각나 챙기려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가 의뢰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아는 지인에게 오래전 은행 계좌를 잠시 사용하도록 한 적이 있었는데,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요구하여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소를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고, 회식 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선임하였고
박은국
전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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