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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최지영 변호사,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위촉

2023.11.241,750

 

법무법인 법승은 인천사무소 소속 형사전문변호사인 최지영 파트너변호사가 지난 11일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형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됐다고 24일 밝혔다. 임기는 2025년 11월까지이다.

 

형사조정제도란 재산범죄 고소사건(사기, 횡령, 배임 등)과 소년, 의료, 명예훼손 등 민사 분쟁 성격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지역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인천지검은 2021년 11월부터 형사조정 절차를 활성화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조정 성립률이 크게 늘었다. 2021년 1년간 1,009건인 조정 성립 사건 수가 지난해 초 3개월 만에 지난해 절반을 넘는 574건으로 늘었던 것. 특히 형사조정 성립률도 53.9%에서 해당 기간 68.5%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지영 형사전문변호사는 "통상적으로 형사조정제도의 대상은 주로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의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에서 비롯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개인 간의 명예훼손·모욕 △경계침범 △지적재산권 침해 등 고소사건 △기타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및 이에 준하는 일반 형사사건 등"이라며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할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를 형사사법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의견을 진술케 하고, 피해변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피해회복적 형사사법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축적해온 노하우를 활용해 형사조정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는 미추홀구를 비롯해 동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등 인천 전 지역과 부천, 김포 등지의 강력범죄, 성범죄, 경제범죄, 교통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은 물론 민사, 행정 분쟁 해결 및 대응 관련 집중적인 조력을 제공 중이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66044?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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