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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2017. 04.21] 군대 내 성범죄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최선의 결과 도출해내는 변호사 선임해야

2017.04.26812

최근 육군 사관학교 3명의 생도들이 성매매관련 비위 행위가 적발되어 퇴교 조치 당한바 있습니다. 이렇듯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잇단 성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군 내부 자료에서도 2012년 406건이었던 군 성범죄가 2016년 794건이 발생, 4년간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군 성범죄란 여성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군 내부에서의 성범죄부터 츄가, 외출, 외박 등 군 외부에서 벌어진 성범죄 까지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며 군 성범죄 역시 사회적인 인식으로 인해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법무법인 법승 군 형사변호사인 오두근변호사는 “현재 유기징역의 상한 및 경합범 가중을 고려하면 징역 1년에서부터 징역 50년까지도 가능하며 특히나 직업 군인의 경우 성범죄로 의율되었다는 사실 만으로도 즉시 보직 해임이 가능하기에 불이익이 매우 크다” 고 밝히며 이 같은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노련한 변호사와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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