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News

미디어

[국제뉴스 2017.10.19]"정상적 투자 유치가 유사수신행위?”…소송 휘말린 피의자의 대처법

2017.10.21845

법에서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고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는 한편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사원문 보러가기

[국제뉴스 2017.10.19]"정상적 투자 유치가 유사수신행위?”…소송 휘말린 피의자의 대처법 | 미디어 | 법무법인 법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