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News

미디어

[경향신문_20160527] 지하철 성추행범 낙인찍히면 벌금형 이상 처벌

2016.05.30843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의도성의 유무가 범죄 성립의 관건이 된다”면서 “문제는 신고에 의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칫 억울하게 형사처벌로 이어지고 그와 동시에 보안처분이 내려져 향후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데 있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지하철과 같은 공공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타인에게 성적 신체접촉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된다.

"

 

 

기사원문 보기

[경향신문_20160527] 지하철 성추행범 낙인찍히면 벌금형 이상 처벌 | 미디어 | 법무법인 법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