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_20160411]군인·공무원·교수·교사·학원강사 성범죄 피의자가 무혐의, 기소유예, 무죄 받아야 하는 이유
2016.04.12963
이승우 형사변호사는 “성범죄자로 확정되면 벌금형 이상의 보안처분을 받더라도 20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10년 동안 여성, 아동, 청소년이 출입하는 모든 기관이나 회사에 대해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입사나 승진 시험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과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매우 곤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