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국 변호사, 오학준 변호사] 최선을 다해 주셔서 좋은 결과 얻게 되었습니다
2024.10.10586

아이의 사건에 대해
최선을 다해 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당 변호사
변호사님의 한마디
19세 미만으로 민법상 미성년자이더라도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성년자이므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됩니다.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자 사건 발생 초기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은 덕분에 형사재판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아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