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Case

해결 사례

2심 벌금형(1심 징역형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

2022.06.232,998

사건개요

의뢰인은 1심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남양주사무소)에 찾아왔습니다.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1심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제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였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공공기관 계약직 근로자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면직될 뿐만 아니라 근로 재계약을 할 수 없었음에도, 이에 대한 소명을 1심에서는 전혀 하지 못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박세미 변호사는 1심 판결 선고로 인해 피고인이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것과 피고인의 전반적인 양형 요소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 그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해주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에 대한 단순위헌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헌 결정전에도 법원은 동종 전과가 있던 때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주취 정도와 운전 거리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수위를 결정해왔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벌금형 수준의 결과를 꼭 선고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변호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함을 기억해두길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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