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Case

해결 사례

불송치결정(무혐의) | 횡령 - 아산경찰서 20**-3***

2022.07.052,305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향후 1~2년 안에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면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해자들이 각 2,000만원을 의뢰인에게 송금하였으나, 의뢰인이 해당 금원을 반환하고 있지 않다면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1항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55조 1항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법승 천안지사 형사전문 변호사는 무엇보다 의뢰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가 고소인이 외형상 주장하는 투자관계가 아니라는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들이 의뢰인에게 동업을 제안하였고, 동업에 필요한 seed-money를 위해 피해자들이 의뢰인에게 비트코인 투자를 먼저 권유, 마침 비트코인 투자로 이익을 보고 있었던 피의자가 피해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실제 투자를 한 것이라는 점을 여러 증거를 통해 밝혀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실제 투자를 한 내역을 확인하자 갑자기 혐의를 받는 죄명을 ‘사기’가 아닌 ‘횡령’으로 전환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또 다시 조사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횡령의 경우 의뢰인이 반환 거부한 것이 타인의 재물이어야 하는데 민사상 채무는 별론으로 하고 의뢰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가 의문이었는바, 이에 대하여 면밀히 법적 논증을 구성했습니다.  

결과

그 결과 경찰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들의 돈을 받아 실제로 비트코인에 투자하였고, 비트코인 시세에 따라 금원을 모두 잃었음에도 부모에게 돈을 빌려 고소인들이 최소한 원금은 받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실제 수사가 진행되면서 원금을 모두 반환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전혀 없고, 금전의 경우 타인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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