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승(청구 인용) | 손해배상 -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
사건개요
의뢰인은 개인 사정으로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어 동거하던 남자친구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였습니다. 이후 이별하면서 상대방은 2년 안에 부동산 소유 명의를 의뢰인에게 변경해주기로 하였는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명의 이전을 거부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변호사의 조력
이번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명의 이전을 거부하여 부동산 현상변경의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사무소 박세미 변호사는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선행하였습니다.
이에 가처분이 인용된 후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 등 채무 관계가 복잡하였고, 상대방 측에서는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여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오갔습니다.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 중 99% 인용(소송비용 전부 피고 부담)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는 종중, 법률혼 배우자나 종교단체 명의신탁 이외에는 명의 신탁자에게 매우 불리한 조항들이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명의신탁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부득이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 제3자가 등기부에 등장하기 이전에 안전하게 소유명의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가처분 등 보전 처분을 통하여 명의 수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현상을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큽니다.
관련해 각종 민형사상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