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모욕 - 제3보병사단 보통검찰부(군검찰) 2021형제***
사건개요
현재 군복무 중인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피해자들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1. 일반 형법에서의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군형법 제92조의3 강제추행
군인에 대해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따라서 군대 내에서 강제추행이 일어난 경우, 비록 추행의 수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일반 형법상 강체추행보다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사무소(경기북부광역센터) 문필성 변호사는 우선 고소의 주된 범죄사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당시 사건의 목격자 진술을 통해 “이는 정황상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고습니다.
더불어 일부 인정되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의뢰인이 군사재판에 기소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결국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군검찰은 의뢰인의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모욕죄는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시켰습니다.
군대 내 성범죄의 경우 일반 성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더군다나 군부대 내에서 있었던 일이라 현장 조사나 증거 확보, 그 밖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군대 내에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수사 초기부터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