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허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수원지법 안산지원 20**초보**
2023.03.162,514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상화폐 매수 및 투자일임을 빙자하여 약 5억 원의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이유로 구속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제①항 제2호는 「형법 제347조(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일 때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인정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구속 재판을 받으면서 특졍경재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에 대한 이득액에 대하여 법리적 다툼을 하고, 나아가 편취액을 변제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도록 조력하여 의뢰인이 조기에 석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다양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한 보석청구를 허가하였습니다.
비록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사건이었지만 적지 않은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에 이르도록 하고, 법리적 검토를 통해 특경법상 사기가 아닌 일반 사기죄의 성립을 검토하여 재판부에 유의미한 주장을 함으로써 보석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