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혐의없음) | 강간 - 청주지검 20**불제5***
사건개요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피해자와 전화 및 SNS를 통해 계속 연락하던 사이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휴가를 받아 처음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함께 식사도 하고 쇼핑도 한 후 피해자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스킨십을 시도했고, 이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해자는 그만하라며 중지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은 조금 뒤 성관계를 중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 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직후부터 해당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된 수십 개의 판례를 조사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 성교 당시 상황, 성교 후 정황’ 등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았던 연락의 내용, 사건 발생 전후 피해자의 발언 및 행동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검토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다시금 기억을 명확히 정리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피해자는 피의자와의 최초 성교 행위 당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는 등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강제력이 수반되거나 피해자가 팔을 위로 들어 올리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만 완전히 벗길 수 있는 점, 피해자의 속옷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걸쳐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탈의된 점, 피의자는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하자 순순히 이에 응한 점, 피의자가 행사한 유형력이 피해자가 반항을 못 하거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을 바탕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군인 신분이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피해자의 적극적인 호감 표시와 스킨십 시도로 성관계가 시작된 점, 의뢰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적이 없는 점, 성관계 직후 피해자의 태도, 성관계 도중 여러 정황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결코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